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체육대학 교수 등 20명이 박사과정 합격 대가 금품 요구와 논문 대필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경희대 체대 교수들이 고발장 접수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본보 12월24일자 6면·25일자 8,9면> 이 대학교의 일부 교수들이 교양 및 전공 과목인 스키의 실습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우기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이 수강료로 낸 돈의 일부를 스키장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이 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등 20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 학교측이 ‘고발 내용이 상당부분 다르다’고 밝힌 공식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검찰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4일 오전 10쯤 수원 영통의 한 커피숍에서 경희대 국제캠퍼스 체육대학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말 그만둔 김대성(35) 씨와 가진 인터뷰 과정에서 제기됐다.
김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과 함께 “모든 증빙 서류는 이 대학교 체육대학 사무실에 있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 대학교 유모 교수는 지난 2003년 교양 및 전공과목인 스키과목의 현장실습 장소를 기존 베어스타운 스키장(포천시 소재)에서 강촌 리조트(강원도 춘천시 소재)로 변경·선정한 뒤 지난해까지 실습장소로 사용해 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유 교수를 비롯, 한모 교수, 김모 교수, 전모 교수 등 31명이 스키장을 운영하지 않는 5~6월 해마다 강촌리조트로부터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교수골프대회’라는 명목으로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대학교 조교 시절 강촌리조트가 베어스 타운보다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열악했음에도 불구, 강촌리조트로 선정돼 의심을 품고 조사한 결과 유 교수와 강촌리조트 일부 이사진들이 경희대학교 동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일부 교수들은 강촌리조트로부터 학생들의 수강료 중 학생 1명당 1만~2만원씩 3년간에 걸쳐 모두 2천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학교 ‘체육대학 사무실에 배치돼 있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본지 취재팀은 학교 측과 강촌리조트 측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학교 측은 스키 실습장소가 강촌리조트가 맞다고만 확인시켜 줬고 스키장 측은 개인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강촌리조트 한 관계자는 “개인 정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도 대답해 줄 수 없다”며 “알고 싶은 사안은 학교측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홍보실 관계자는 “지난 5월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모든 사안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 고발자가 또다시 들춘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체 교수회의 결과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고,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이 날 경우 고발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