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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 ‘유명무실’

해당사업 확대 불구 관리 부실·인식 부족탓
착공 전 협의절차 무시 반년새 7건이나 적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승인기관의 사업장 관리 부실 및 인식 부족으로 사전공사가 근절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사전공사로 확인된 사업 10건 중 3건을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사업 승인기관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요청하지 않고 임야 훼손, 건축물 위치를 변경하는 등 사전공사를 진행한 경우도 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사전공사 관련 신설 처벌 조항이 마련돼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의 사업자는 협의, 재협의,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변경 내용에 대한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사업에 대한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사전공사 사업 승인기관의 상급기관에 직무감사 요청 등 승인기관과 사업자에게 관련 법을 적극 홍보하고 협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또 향후 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 승인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협의 내용 미이행 사항이 확인될 경우, 승인기관에서 허가조건 미(未)준수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전공사 근절을 위해 엄중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등 사전공사 사업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고 사전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인, 개인 양벌 규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사 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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