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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컴퓨터 회사정리 절차 끝 정상 가동

도내 중견 IT업체인 ㈜삼보컴퓨터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가 종결됐다.

수원지법 파산부(재판장 이혜광 수석부장판사)는 2일 ㈜삼보컴퓨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5월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됐던 삼보컴퓨터는 31개월 만에 법적으로 재정 및 경영 정상화를 인정받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2007년 10월4일 제3자 매각(M&A)를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인가된 후 대부분의 정리채권 등을 변제했고 앞으로도 정리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우량 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정리채무를 조기에 변제해 재경 및 경영을 정상화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삼보컴퓨터는 89년 11월 상장됐으나 미국 시장에서의 손실과 계열사 투자 실패, 사업실적에 따른 금융기관 여신한도 축소 등으로 수익성과 경쟁력이 약화돼 20005년 5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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