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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시행환경 구축 우선돼야

올 7월 시행예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에 대해 산업계가 ‘선 시행환경 구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지원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자원순환법 시행으로 산업계는 연간 7조원대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시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수출시장에서 유럽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WEEE’(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등을 통해 이 같은 규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법규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해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업계가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내역을 따져본 결과, 전기·전자 업종은 연간 7조3천5백억원, 자동차 업종은 2천1백억원 가량의 시험분석비용이 수반돼 연간 총 7조6천억원 가량이 예상 추가 비용으로 집계됐다.

◇전문인력 양성과 분석기관 확충 필요 = 보고서는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유해물질 시험분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험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분석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유해물질 대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많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드뮴은 4∼25%,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등 할로겐 난연제는 2∼7%의 추가비용이 들며 기업들이 이를 대체하지 못할 경우는 ‘부품 수입’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현재 경기, 대전, 부산, 광주지방중기청과 지역별 시험분석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실비수준의 저렴한 분석 비용으로 유해물질 분석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속가능 경영원 관계자는 “국내 부품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중소부품업체 단독으로 유해물질 대체 재질 및 적용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설정해 ‘대체기술 개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우선 = 보고서는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 개발과 ‘헬프 데스크 운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폐자동차의 재활용률 촉진을 위한 ‘자동차 재활용법’을 시행하면서 법안 발효 전에 업계를 대상으로 정기 설명회를 가졌다.

영국은 통상산업부가 나서 ‘WEEE 및 RoHS 실무가이드’를 개발해 법안 세부사항에 대한 이행 절차를 알려주기도 했다.

지속가능경영원 관계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대상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련 규제는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도입 전 국내 경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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