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희생자 유족 측과 코리아냉동 측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14일 보상문제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 사태는 향후 시신 인도와 장례 절차를 남겨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희생자 40명 가운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대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관리단의 지문과 DNA 분석을 거쳐 유족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희생자 21명.
이 가운데 고(故) 이을순(55·여) 씨의 장례식은 지난 11일 이천 효자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으며 13명은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아직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태다.
코리아냉동 측은 15일 중으로 유족에게 위로금 1천만원을, 장례가 끝난 다음날 추가로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신원이 확인된 유족들은 이르면 14일 오전부터 시신 인도와 장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시 유족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故) 김준수(32) 씨의 유족들이 시신 인도를 요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 발급을 신청했으며 고(故) 최승복(53) 씨의 유족들은 15일 오전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시신 인도를 원하는 유족들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관할 경찰서에서 사망자의 신변에 관한 유족 진술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전날까지 희생자 8명에 대한 유족 진술이 이뤄진 상태라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유족 진술 절차가 끝나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관련 서류를 유족에게 넘겨주게 되며 유족은 이 서류를 시신이 보관된 장례식장에 제출한 다음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다.
한편 유족들은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오전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47·여)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