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검사 최승록)는 종교집단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이유로 신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모 종교 교주 김모(5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교주 김씨와 함께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오빠 임모(40)씨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어머니 정모(6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신도 임모(37·여)씨가 자신의 종교집단에서 빠져 나가려 하자 지난해 10월 임씨의 오빠와 어머니를 시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한 뒤 임씨 오빠와 함께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주 김씨와 숨진 임씨의 오빠, 어머니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임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 또한 범행 후에도 변명을 일삼고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씨의 오빠와 어머니는 교주 김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판단돼 김씨보다는 가볍게 처벌하고 특히 어머니 정씨는 딸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실형선고는 면해주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이들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아챙기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사기 등)로 사건브로커 정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