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경우 납부 고지서를 1월10일쯤 신청인의 주소지로 일괄 발송하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1월 말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은 물론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하면 되며 신한카드나 현대카드를 이용하면 할부·대출납부도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지방세 포털시스템(www.wetax.go.kr)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자동차세 선납신청과 동시에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가산금없이 부과되며,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는 주소이전이나 명의변경 또는 폐차할 경우 변경등록일 이후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자진신고납부로 지방세를 절약할 수 있는 연납제도는 지난해의 경우 총 2만1천762건에 이어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