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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대회 참가요강 변경

2005년 2월 이전 등록부터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요강이 변경됐다. 경기도체육회는 15일 체육회관 회의실에서 경기도체육대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5월 안산에서 열리는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참가자격 중 기존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부 참가자격은 ‘본적지는 2004년 2월28일 이전부터 해당 시·군에 둔 곳으로 참가한다’에서 ‘등록기준지는 2005년 2월28일 이전부터 해당 시·군에 둔 곳으로 참가한다’로 변경됐다.

또 군인 및 일반대학생과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현역선수의 참가자격은 ‘본적지 및 주소지 참가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에서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참가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이와함께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시범종목으로 열렸던 사격을 정식종목으로 채택했고, 경량급과 중량급으로 진행됐던 씨름은 경장(75㎏)·소장(80㎏·)청장(85㎏)·용장(90㎏)·용사(95㎏)·역사(105㎏ 이하)·장사(105㎏ 이상)급 등 7체급으로 나눠 치른다. 또 배구 여자 일반부는 9인제에서 6인제로 경기방식을 변경했고, 육성점수는 기존 4천점에서 5천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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