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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냉동 공사책임자 2명 구속

경기경찰청 “소방시설 수동 조작 화재 참사 낸 혐의”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경기청 2부장)는 코리아냉동 현장 총괄소장 정모(41), 현장 방화관리자 김모(44) 씨 등 공사책임자 2명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영장전담 홍순욱 판사는 지난 18일 “피의자들이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냉동 지하창고 냉동설비 공사를 하면서 작업 편의를 위해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소방시설을 수동 조작함으로써 4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화재 참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냉동설비팀장 김모(48) 씨는 보강수사를 거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대표 공모(47·여)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또 냉동창고 전기설비업체와 소방시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천소방서 A소방관을 입건해 대가성 여부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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