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갖는 구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취업업체에서 지난해 졸업한 남녀 구직자 1천127명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선호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7%(909명)의 응답자가 ‘기회만 닿으면 해외로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중 16.8%(153명)의 구직자는 실제 해외 취업을 준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이 국내 취업시장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이유로 기술력을 보유한 중장년층의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실업의 극복, 이민과 연계된 해외취업을 통한 자녀 교육 문제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젊은 층의 경우는 어학능력 배양과 해외 노동시장 진출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가정이나 여가생활 등 개인의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 보다 근로조건이 좋은 해외국가를 선호하는 직장인도 늘었다. 해외문화를 접하거나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선호 요인 중 하나다.
정부차원에서도 최근 국내 한정된 노동시장을 극복하고 청년실업의 적극적 타개, 사회 통합 및 외자유치의 목적으로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외취업이 국내취업난 해소방안이 아닌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통상적인 해외취업은 1~2년 단기고용계약에 의해 취업을 하고 있다”며 “해외취업자들이 고용계약이 끝난 후 선진기술 및 해외경험을 토대로 국내노동시장에 편입한다면 국가적으로 더 큰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외 취업자 현황 = 해외취업 희망자는 많지만 실제로 해외로 나간 인력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이는 구직자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취업 성공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06년 해외구직 신청자 2만4천429명 중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1천446명으로 성공률이 5.9%에 불과했다.
실제 취업률은 민간기관이나 개인적으로도 해외취업을 나간 인력도 있기 때문에 이보다 높겠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취업 인원은 모두 5천674명이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연수과정이 본격화 됨에 따라 2006년 1천446명, 2007년 1천548명 등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EU(유럽연합) FTA 등의 시장개방에 따라 해외취업의 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점점 해외취업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로 취업하는 분야 = 과거 해외취업은 간호사(의료)나 기계·건설기능 직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IT, 비즈니스 전문가 등 두뇌·기술집약적인 화이트칼라 직종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직종별로는 2004년의 경우 IT 직종의 취업인원은 68명이었지만 2006년에는 49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사무서비스 직종도 같은 기간 270명에서 723명으로 증가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국가별 2006년 해외취업현황을 보면 일본이 1천7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1천265명), 미국(391명), 아랍에미리트(370명), 호주(108명), 인도네시아(26명), 캐나다(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취업에 도움을 받으려면 = 현지 정보가 부족한 구직자는 믿을만한 알선업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선 현지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알선업체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공)이나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외유료직업소개소(민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산업인력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인력을 요청한 외국 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정 알선기관을 두고 적극적으로 해외취업 개발과 해외 취업자의 정착을 돕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사이트에 들어가면 취업훈련을 할 수있는 정부지원 연수기관등 지원사항들을 쉽게 알수 있다.
또 무역협회, 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금을 요구하거나 능력이상의 연봉과 혜택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한번쯤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해외취업시 유의점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해당국가의 언어능력 및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전문지식 없이는 국내취업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현장즉시 투입형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최소 2~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함께 현지국가의 언어는 일정수준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인턴’의 경우, 정식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학생비자로 출국하며,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취업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해외취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국외유료직업사업소개업(노동부 소관) 및 해외이주·이민알선업(외교통상부 소관)을 통해 해외취업을 연계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규제중심의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 구인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을 무리하게 취업에 연계시키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직자는 고용예정 기업체 및 알선업체에 대한 정보획득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현지국가의 노동관련 법령과 문화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병행학습하는 것이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