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는 2008년 건강보험료를 전년대비 6.4%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소득의 2.54%이며 평균보험료는 직장 6만7천181원, 지역 5만8천980원이 된다.
2008년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언론, 네티즌들 사이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매년 계속되는 인상에 대해 썩 기분내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단 그 속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건보공단 재정현황 발표에 따르면 2007년도 수입 25조2천697만원, 지출 25조5천544억원으로 2006년의 4배인 2천847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고 이 상태로 운영할 경우 2008년도에도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
건보재정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적정한 보험료 부과는 재정안정과 제도 유지의 요체(要諦)다.
건강보험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병원진료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및 직장가입자로부터 거두는 것으로 이는 요양급여비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1977년 최초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 30여년이 됐고 전 국민에 대한 보험이 실시된 지는 20년째를 맞고 있다. 영국, 독일 등 서유럽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공한 정책모델로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대만,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앞다퉈 방문하는 실정이라 한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당시 국민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보험급여도 최소한으로 하는 이른바 ‘저부담 저급여 체제’를 기본구상으로 출발해 누구나 아프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최소한의 의료보장인 저급여 체계는 ‘건강보험은 반쪽보험’이라는 실망감과 중병환자의 경우 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아 엄청난 본인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00년 ‘국민의 정부’ 시절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의사와 약사 단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해결방안으로 진료비와 약제비를 인상했고 이에 따라 공단이 지불해야 하는 진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급기야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불러왔고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매우 위태로운 지경을 초래했다.
이러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매년 8~9%씩 인상하고 건보공단도 관리운영비를 감축하기 위해 전 직원의 40%에 달하는 직원을 명예퇴직 등으로 구조조정하고 체납보험료 징수에 노력한 결과 5년후에는 보험재정을 정상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목표로 총진료비 대비 65%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매년 단계적으로 C/T, MRI, 식대 등 비급여 항목을 보험적용하고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50%에서 10%로 감축하는 등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으나 아직도 보장률은 불만족스런 수준이며 향후 약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한다.
또한 국민부담을 생각하더라도 건강보험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병·의원의 원활한 경영에 필요한 진료비용을 무작정 묶어서 희생을 강요할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계약을 통해 최소한이지만 건보수가와 약가도 매년 오를수 밖에 없다.
이같은 사항을 살펴볼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비용부담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사회 일부의 시각과 언론들의 균형감 없는 태도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보장율 확대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과 건전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향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지역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더불어 의료소비 주체인 국민들의 보험료를 적정하게 인상하는 것을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와 공단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 같은 사정을 적극 알려서 선진국형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