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청사 이전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부지 활용을 두고 여주군이 부심하고 있다.
30일 여주군 등에 따르면 여주지원은 2008년도 대법원 예산에 신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5억원이 반영·통과됨에 따라 발 빠르게 이전부지를 물색하는 등<본보 23일 9면 보도> 적극적인 이전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안에 이전부지를 확정,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자칫 불용예산으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주지원의 행보가 이처럼 빨라지는 만큼 여주군의 고심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군은 여주지원이 이전한 후 남게 될 현(現) 부지에 대한 마땅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여주지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공공용지가 아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현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적 개발을 통해 도시의 입체적 환경을 조성하려면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최소 130억원의 고비용을 부담하고 매수하더라도 마땅한 활용방안이 없다는 게 숙제다. 공원을 조성한다는 등의 단순활용 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대비 효과를 비교할 때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여주지원이 이전하기까지는 약 5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때까지 주민들은 현명한 군의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