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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 옮기면 그 자리엔 뭘 짓나…

郡, 마땅한 활용안 없어 부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청사 이전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부지 활용을 두고 여주군이 부심하고 있다.

30일 여주군 등에 따르면 여주지원은 2008년도 대법원 예산에 신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5억원이 반영·통과됨에 따라 발 빠르게 이전부지를 물색하는 등<본보 23일 9면 보도> 적극적인 이전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안에 이전부지를 확정,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자칫 불용예산으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주지원의 행보가 이처럼 빨라지는 만큼 여주군의 고심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군은 여주지원이 이전한 후 남게 될 현(現) 부지에 대한 마땅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여주지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공공용지가 아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현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적 개발을 통해 도시의 입체적 환경을 조성하려면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최소 130억원의 고비용을 부담하고 매수하더라도 마땅한 활용방안이 없다는 게 숙제다. 공원을 조성한다는 등의 단순활용 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대비 효과를 비교할 때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여주지원이 이전하기까지는 약 5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때까지 주민들은 현명한 군의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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