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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손실 ‘어마어마’ 보험업계도 ‘보험’이 필요하다

한해 평균 2조8천억원 이상의 복구비 소요
위험 대응 위해 ‘대재해채권’ 필요성 대두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도입 필요”

최근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거대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10일 ‘대재해채권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보고서에서 태풍,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협할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는 연평균 131명, 1조7천73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며 매년 평균 2조8천억원 이상의 복구비가 소요되고 있다. 이는 지난 1960년대 자연재해 총 피해액보다 16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최근 들어 국내에서 지진발생 빈도(2006년에만 60회 발생)와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와 같이 거대 태풍의 발생까지 경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은 전통 보험시장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대재해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함으로써 보험사의 추가 담보력을 확대하고 재보험 시장 경색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재해채권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국내 장기채권 시장 및 자본시장의 육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대재해채권 관련 손실 예측은 물론 채권의 가격 결정 등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집적과 위험분석 능력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재해채권 개념과 기대효과 = 대재해 채권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헤지 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본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 관리 기법이다.

보험사는 원보험 또는 재보험 등을 통해 인수가 어려운 초과위험에 대한 보험료자산과 보험금채무를 대재해채권의 발행과 판매를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이전하고, 특수목적회사는 보험수지차(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차)를 담보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대재해채권을 발생한다.

특수목적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보험사고 발생시는 특수목적회사는 보험사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투자자는 이자 및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 발행이 활성화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 ▲보험사의 위험 인수능력 확대 ▲ 투자자의 투자위험 분산 ▲재정부담 경감 ▲장기채권시장 활성화 등을 들었다.

보험사들의 경우 대재해채권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의 거대한 자본을 리스크 인수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채권기간 보통 5~10년)으로 안정적인 인수능력의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또 대재해채권은 물가나 금리 등 자본시장의 환경요소 및 주식, 채권 등 기존 투자자산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대재해채권의 활성화는 자연재해손실의 대부분(약80%)을 국가에서 지원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보험사 및 자본시장의 역할을 키움으로써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대재해채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이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집적 ▲위험분석 능력 제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대재해채권은 새로운 형태의 관리 기법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일반 투자자들이 기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대재해채권의 발행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법규정과 관련, 역외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감독부재로 발생할 지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마련, 국가간 감독기간의 긴밀한 협조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재해채권이 2009년부터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금융투자 상품 개념과 상충하는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재해채권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상 정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의 도입과 활성화는 보험사의 사업성 여부 판단, 보험가입자 및 투자자의 수요 등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점차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에 더이상 방관만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단기간은 힘들겠지만 민간 부문 및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심해 장기적으로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의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 대재해채권이란?

대재해 채권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헤지 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본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 관리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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