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와 수원시 출연기관의 임원, 수원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재산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4급 이상 공직자와 5급 이하 7급 이상 감사·건설·세무·건축직 공무원, 수원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시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화성운영재단 대표 등에 대한 재산 변동 사항을 오는 3월25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신고 받은 금융, 부동산, 토지 등의 등록 재산을 3월까지 은행,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에 의뢰해 조사한 뒤 4월부터 6월까지 의뢰한 자료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록 재산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공직자에 대한 재산 변동 사항을 오는 14일까지 신고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등록이 사실과 다를 때는 심사를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며 “재산공개는 모두 450여명 선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