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척, 친구들로부터 합격 축하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발표 6일만에 합격을 취소하는게 말이 됩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합격자에 대해 뒤늦게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우기 이 합격취소자가 교육청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 가산점을 받은 L 씨를 최종 합격자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발표 다음날인 1일 점수를 합산하는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4명을 모집하는 디자인·공예 교과에서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은 임용고시생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행 임용고시 가산점 체계에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교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주말이 지난 4일 대책회의를 열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은 2명 중 차점자인 L 씨의 합격을 취소키로 결정하고 5일 오후 통보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뒤늦게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L 씨는 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합격 취소는 본인에게 통보할 뿐이지 본인의 협조를 구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만 들은채 고향인 경주에서 설 연휴가 지나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지난 11일 이른 새벽부터 도교육청을 방문한 L 씨는 중등교육과 관계자들로부터 “합격 취소는 기정사실이며 그 어떤 다른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말만 들을 수 밖에 없었다.
L 씨는 “도교육청이 전산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표난 이튿날 알았다면 그때라도 바로 통보를 해 줬어야지 친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 가족들로터 축하 인사를 다 받고 난 6일 뒤에야 취소 통보를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L 씨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책임자로서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며 “합격자 선발을 위해 10여가지가 넘는 가산점을 2만8천여명에 달하는 응시자마다 체크하는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상의 착오는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며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은 방법을 찾아봤지만 현재로서는 합격 취소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