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태국의 A사와 섬유기계 수출협상을 하고 있는데, 대금결제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고 수출가격을 한 대당 1천 달러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은행에서 기계 구매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인보이스(명세서·계산서·대금청구서를 겸한 선적서류) 가격을 1천500달러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동남아로 수출할 때 높은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인보이스 가격을 낮게 작성해 달라는 이른바 언더밸류(undervalue) 요구는 여러 번 접해보았으나, 이번과 같이 오버밸류(overvalue)를 요구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본 거래를 어떻게 이행해야 좋을지요.
동남아 국가 등에서 종종 요구하고 있는 언더밸류 방식은 수입통관 시 납세금액을 낮추자는 것으로, 언더밸류 금액만큼을 전신환 방식으로 사전에 송금 받고 이를 인보이스 금액에서 누락시킵니다.
수출신고금액은 본래의 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수입자가 자국의 관세정책을 교란시키는 데 협조하는 것이므로 진행하면 안되나 거래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귀사의 경우처럼 섬유기계 한 대당 500달러를 오버밸류 한다면 그 목적에 비추어 세관절차는 대당 1천 달러로 하되 은행절차는 1천500달러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A사는 기계 대금으로 실제 계약금액과 달리 1천500달러를 지급함으로써 500달러만큼의 외화를 해외에 부당하게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귀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신고를 1천달러로 하여 매출은 정상적이나, 외화 입금액이 1천500달러이고 이중 500달러는 어떠한 형태로든 A사에 돌려주어야 할 금액인데, 사실상 이를 돌려줄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번쯤은 무리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적법한 처리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거래는 이행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