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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기로 했다” 편의점 돌며 6천만원 챙겨

알바생 상대로 사장과 통화 시늉하며 범행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전국을 돌며 편의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사장과 친구’라고 속여 돈을 가로 챈 혐의(상습사기)로 함모(30)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 씨 등은 지난 13일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A편의점에 들어가 ‘사장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다’며 종업원 이모(20)씨에게 5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전국의 편의점 100여곳을 돌며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함 씨 등은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편의점을 중점적으로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장과 통화를 하는 시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사행성 게임과 유흥비를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를 찾아 전국 경찰관서를 상대로 긴급 공조수사를 하겠다”면서 ”피의자들의 범행을 낱낱이 밝히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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