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은 복잡한 세법, 출장, 해외 근무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또 회사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돼 불입액의 40%만 공제받은 경우, 경리부서 실무자의 전산입력 오류나 담당자 실수로 공제 누락 된 경우 등 타의에 의한 사례도 발생한다.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은 물건너 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난해 귀속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올해 5월말까지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올해 2월 이후에 납세자연맹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하면 놓친 소득공제에 대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지난 5년간 (2002~2007년)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서류를 가져가면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365일이 놓친 소득공제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
납세자 연맹 관계자는 “2002년(오는 3월까지 제출)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중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며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2~3개월 사이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5년간 놓친 소득공제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 ‘놓치지 쉬운 소득공제’를 알아보도록 한다.
● 효도해볼까, 부모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따로 사시는 부모(부친 만60세, 모친 만55세)에게생활비를 보내는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렸거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물론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단, 형제 중 딱 한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한 동생이 자신의 직장건강보험에 올라 있는 부모님을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지 않았는데 공제받은 것으로 착각, 놓치는 경우 등이 가장 흔한 사례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자격으로는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와 계부, 이혼해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부모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거나 또는 이자소득이 있거나, 주택임대수입이 20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소득금액 확인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확인하면 된다.
부모가 암,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되거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까지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암으로 올해 돌아가신 경우에는 올해까지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 숨겨진 1인치, 자녀공제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따로 돼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12월에 태어났지만 1월에 출생신고를 해도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된다.
자녀에는 외국국적 자녀, 호적에 미등재된 자녀, 재혼한 배우자 자녀,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나 양육비를 주는 자녀도 모두 포함된다.
자녀의 외국교육비,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는 공제대상이며, 아버지가 학생이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외손주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도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 자녀가 쓴 신용카드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우애를 돈독히, 형제자매 공제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살아야 공제된다.
하지만 취업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돼 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취업으로 상경한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같이 살던 처제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처제 대학등록금, 처제의 의료비도 공제된다.
또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형제자매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도 공제된다.
형제자매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암환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된다.
단, 형제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 부부는 한 몸, 배우자 공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이다.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업이 다단계판매원은 458만원, 보험모집인은 444만원,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는 787만원,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사라면 212만원, 피아노 교습학원운영자라면 436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또 배우자가 대학원연구소득이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500만원이하 한도내에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 기간 중 놓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한다.
● 등잔밑이 어둡다, 본인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담보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주가 모두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한다.
구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되며,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님 또는 남편이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중 세대주가 아닌 다른 근로소득자(자녀,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의 주택은 당연히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도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며, 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에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 및 국외 대학원등록금은 공제되고, 회사 서류제출일 뒤인 12월 말쯤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지출해도 공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