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8일 별내면 광전리에 조성하고 있는 남양주권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에코-랜드)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18일 최모 씨 등 23명의 매립장 반대 주민들이 지난 2006년 6월21일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 소송에 관해 주요쟁점 사항인 “매립장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 여부는 현재 사업부지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