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앙대 유치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부처 등의 반발로 지난해 두차례나 국회에서 보류됐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개정된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토양오염 등의 제거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복구를 의뢰할 수 있어 공여구역 부지의 환경정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매각이 가능한 만큼 하남 중앙대 캠퍼스 유치사업 등 조기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주한미군특별법상의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특례조항을 심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유지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해제는 난색을 표시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건교부 관계자는 법제화 대신 건교부·행자부·경기도실무회의를 통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해 별도의 그린벨트 해결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미군공여지에 대학유치를 추진중인 하남시 및 의정부시 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대학유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19일 건교부에 반환되는 미군공여구역 내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학교 신설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가 개특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대 캠퍼스 유치사업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난해 중앙대와 체결한 MOU를 토대로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를 것”이라며 “중앙대 유치를 위한 공식적인 철차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