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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필요한 규제 개선···지역경제 활력 기대

도·시군 자치법규 규제 437건 전수 조사→개선 과제 46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도로점용허가 자격요건 삭제 등
道 “기업 자유로운 투자·성장···‘규제혁신 성공모델’ 만들 것”

 

경기도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도 및 31개 시군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개선 과제 46건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과제는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을 골자로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저해 요인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도내 시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A시는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인데, 도는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시설면적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하는 것을 제안했다.

 

도는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시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게 함에 따라 도가 이를 삭제 조치하고 법령 체계 정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도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을 비롯해 규제 내 상위법·자치법규 불일치 사례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 등을 도출했다.

 

도는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관련 절차를 밟는 한편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하는 등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기철 도 경제기획관은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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