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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등록제한 조례 교육위 심의 관심 최고조

비인가 “반대”-인가 “대환영” 반응 엇갈려 이목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이목을 끌고 있다.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의 등록제한과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이 주요 골자인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비인가 기숙학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칙 제2조와 제6조는 도내 14곳의 인가 기숙학원은 설립·등록(신고)된 것으로 간주하고 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3년 이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인가 기숙학원은 3개월내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등록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7월 기준으로 도내에는 성남, 안양 등 14곳의 인가 기숙학원과 광주, 이천 등 24곳(1곳은 휴원상태)의 비인가 기숙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1992년 이전 당시 인가를 받은 기숙학원만 인정하고 이후 기숙학원의 신설을 금지해왔다. 이렇다보니 비인가 기숙학원은 도교육청에 일반학원으로 등록하고 숙박, 급식시설은 자치단체에 별도로 등록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일부 비인가 기숙학원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통해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경기도학원설립·운영에 대한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1992년 이후 설립된 기숙학원에 대해서만 3개월이내 등록 여부를 심사한다는 내용에 대해 비인가 기숙학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가학원은 지역교육청에서 꾸준히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비인가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 및 제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인가 기숙학원인 K학원 관계자는 “설립자가 사망할 경우 인가증을 반납할 정도로 명의이전, 시설증축, 증원 등에 제한이 있어 왔다”며 “그동안 규제가 없었던 비인가 기숙학원에 대해 설치기준을 만족해 등록하라는 교육청의 방침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비인가 기숙학원인 N학원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설치기준을 충족하기에 3개월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대부분 자가건물에서 오랜기간 운영하며 자금력을 갖춘 기숙학원들이 그동안 규제가 많았다고 하지만 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사실상 증원, 명의이전 등의 규제는 풀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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