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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계 아우르는 규제개혁 기대”

LG경제연구원 ‘성장친화적 규제개혁 위한 조건’ 보고서

새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사회적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고객지향형 정책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4일 ‘성장친화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건’이란 보고서에서 과거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한 이익을 정책당국이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접근 시각을 기업과 가계 등 시장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우리나라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총수는 5천116개로 2005년 7천968개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05년 실시된 한국 갤럽의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38%만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 기업과 가계 입장에서 볼 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 규제개혁이 규제의 수를 줄이는 양적발전은 있었지만 규제의 품질관리와 기업과 가계의 성과향상까지 아우르는 규제관리 등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행정편의적 규제를 투자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반응 유도, 행정민원 처리비용 감소 등 기업과 가계의 편익성을 증가시켜 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함께 누구를 위한 규제개혁인가, 공정경쟁과 완전경쟁간 구별이 되는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가 등이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과거 규제개혁에 성공한 네덜란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며 이들은 경제성장과 민간의 생산성 향상을 지향한다는 규제개혁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LG경제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새정부는 기업과 가계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규제에 따른 편의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 제고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전문가 양성과 원스톱 규제행정서비스 체제 구축, 집행주체인 공무원 고객마인드 제고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시장이 의사소통 채널을 만드는 등 규제정보 공개와 투명화를 위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조치들의 운영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일몰제와 영향분석, 총량제 등을 운영하는 한편 규제개혁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제자유지역 개념을 도입해 정부규제의 실효성을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구를 위한 규제개혁인가 = 최근까지 우리나라 규제정책은 정책당국의 입장이 우세한 면을 보여왔고 그 결과 규제주체인 정부와 객체인 시장간 상호작용 없는 일방적인 집행만이 주가 되는 모습을 띠었다.

이는 시장의 규제순응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으며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시장간 숨바꼭질이 계속돼 행정민원 처리 비용, 기업활동 정보 오남용 방지에 따른 불가측성 비용 발생 등 양측 모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규제의 고객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정부와 시장간에 합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쟁과 완전경쟁간 구별이 되는 규제개혁인가 = 규제개혁에 있어 기본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이어야 한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그 동안 고유업종제, 단체수의계약제 등을 통해 일부 중소기업들이 누리던 특혜를 철폐했다.

이러한 조치는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행됐다.

어떤 면에서는 그 동안 소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만 특혜적 조치가 있음으로 인해 이들이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불공정 행위를 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투명한 공정경쟁구도 없이 단순한 완전경쟁만이 원칙으로 채택될 경우, 애초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측에 의해 독과점과 도덕적 해이 등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기회 균등과 투명성이라는 공정경쟁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써 규제개혁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개혁인가 = 우리나라 규제는 세계화, 개방화라는 경영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과거 산업의 보호적 조치’를 목적으로 한 내용이 많다.

앞으로 이러한 규제는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 속에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최근 외국인 투자 유입의 양과 속도 둔화, 경제자유구역 유치 정책의 부진도 규제로 인한 제약이 주된 이유다.

이미 우리나라는 WTO 다자조약 회원국임과 동시에 FTA 등 수십 개의 지역단위조약(RTA)을 추진 또는 발효시킨 나라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제도와 시스템 차원의 개혁 없이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연구원 관계자는 “OECD World Bank와 같은 국제규제 관련 전문기관의 노하우 습득을 위해 적극적인 인력교류가 필요하다”며 “또한 법제정비, 정책당국의 기업에 대한 국가별 규제관련 정보 제공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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