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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회 건축허가 특혜 의혹

높이 허가규정 위반 알고도 사용승인 내줘
市 “최근에 알았다 현재 자체조사 진행중”

 

구리시가 교회 신축건물에 대해 규정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각종 의혹과 함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난해말 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해 줘 의혹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시와 교문동 주민들 등에 따르면 시는 교문동 712-1 등 총 7필지에 돔 형식으로 신축된 A교회 건축물이 허가 규정 12m보다 훨씬 높게 건축되는 등 허가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지난해 말 사용승인을 해 줬다.

A교회가 들어선 이 일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허가시 4층 이하에 높이 12m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A교회는 전임 시장 재직 마지막 날인 지난 2006년 6월30일 당시 건축허가 규정 12m보다 약 10m(3층) 이상 더 높게 설계한 도면을 제출하고 현 박영순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초 담당 국장 전결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A교회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K씨는 현재 경기도건설본부에 재직중이며 당시 건축허가를 맡았던 담당 직원 K씨 등은 업무착오라고 밝혀 주민들은 상식밖의 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시는 이같은 문제를 최근 인지하고도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 의혹해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A교회 일대 거주하는 주민들은 “교회가 지난해 말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시에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나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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