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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분양가 뻥뛰기’ 급제동

파주-용인시,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용 책정… 재계약 등 시정명령
파주 신도시, 건교부 가이드라인 적용 합의…사실상 분양가 인하 현실화

발코니확장비용 제재로 부풀려진 분양가 편법인상에 제동 걸리나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용으로 아파트 분양가 편법인상 논란을 불러온 건설사들에 대해 파주시와 용인시가 재계약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어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파주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19일 발코니 확장비용이 너무 높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용인 흥덕지구의 일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역시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27일 파주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파주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8개단지 7천517가구의 입주예정자들은 기존의 발코니 확장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입주예정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해 파주시와 건설사, 입주예정자들이 지난달 발표된 건교부 가이드라인(85㎡ 기준 가구당 1천139만∼1천291만원)을 소급적용해 발코니 확장비용을 조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옵션비용 등을 포함해 최고 3천850만원까지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입주예정자들은 많게는 2천만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실상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현실화된 것.

특히 이번 결정이 파주시뿐만 아니라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발코니 확장비용으로 분양가 편법인상 논란에 올랐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아파트로도 그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용인시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흥덕지구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계속적인 민원제기는 물론 소송까지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로얄듀크 입주예정자모임의 김모씨는 “시의 중재로 지난 22일 1차 협상에 이어 오는 29일 2차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발코니 확장비용을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내리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둘러싼 민원에 적극 대처해 당초 2천200만원대의 비용을 건교부 지침 수준에 맞춰 현재 1천500만원대까지 낮추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진행해 업체가 수용한 바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설계변경, 주차장 확대 등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입주예정자들과 업체가 서로 합의할만한 결과를 얻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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