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대책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취업규칙이 학생수 감소로 인한 비정규직의 계약해지(해고), 근로조건 저하 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조치 등을 놓고 학교측과 근로자간의 입장차이가 크다보니 자칫 노사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7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 등에 따르면 이달들어 공공노조 경기지부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재계약 거부, 근무성적 평가의 부당함,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해고 등을 이유로 접수된 비정규직 해고 상담건수는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공공노조 이선규 지회장은 “오는 7월 2차 무기계약 전환에 앞서 회계가 끝나는 28, 29일이 기점이다 보니 비정규직의 해고가 늘고 있는 것 같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안산 S중학교는 인근에 중학교 신설로 학생수가 320여명 줄어드는데다 이로 인한 운영지원비 5천600여만원과 세입재원의 감소로 회계직원 4명 중 1명을 해고하거나 모두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인사위를 통해 추진 중이다.
S중 회계직원 A씨는 “학교회계 감소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회계직원을 해고하거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학교측의 결정을 받아들을 수 없다”며 “학교의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중은 공공노조측과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나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S중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 등으로 세입재원은 줄고 공공요금 등 세출은 늘다보니 상대적으로 인원이 초과된 회계직원의 해고 및 연봉제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회계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1인 해고 및 연봉제 전환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산 S중외에도 도내 10여곳의 학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조치에 따른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든 무기계약을 피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건수도 발생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학교가 비정규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학교에 여러차례 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임금 부당, 부당노동행위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별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