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난 13일부터 건조경보가 발효돼 14일간 유지 됐으나 눈과 비로 인해 26일에야 해제 되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성큼 찾아오고 있다. 더욱 산불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해야 할 시기 이다. 특히 봄철에는 강풍이 부는 날이 잦아 산불 진압이 더욱 힘들어 진다.
앞으로 건조 상태가 극심해 지면 소방기관은 물론 산에 근접해 거주 하고 있는 주민들은 바람이 좀 부는 날에는 산불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리라 미리 염려해 보며 불에 대한 경각심을 항시 드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산불은 풍속 (초당 7미터 이상)부터 불티가 날리고, 20미터 이상이 될 시는 불티가 500미터 이상 비화 되어 불이 확대 된다고 한다.
계절풍의 영향이 큰 봄철에는 야외에서 일체의 불을 취급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해마다 산불이 발생하는 성향을 보면 주 원인은 실화로 쓰레기소각이 제일 많았고 등산객들의 담배꽁초 순이다. 이외의 산불은 군부대 사격훈련이나 강풍에 의한 고압선 차단에 의한 산불 등이 있다
흔히 산불은 소각 할 때, ‘이 정도의 바람이 뭐 별일이 있을까’ 하는 안일한 안전 불감증으로 많이 발생 하곤 했다.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봄철의 산불을 예방하자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첫째, 각종 행태의 소각을 금하고 화재로 오인할만한 연막소독 등 행위를 할 때는 119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행해야 소방력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둘째, 입산 시는 흡연을 금하고 운전시 차창 밖으로 꽁초 버림을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산림법: 실화로 산불 발생시 과태료 50만원)
셋째, 주택과 산림 인접 지 100M이내지역 에는 낙엽을 수시로 제거해 주어야 하며 특히 노인네들의 쓰레기 태움을 항시 감시해야 한다.
끝으로 산불진압은 소방관서 및 관공서만을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산림의 주인이라는 대명제 하에 산불조심을 생활화 하는 의식만이 크고 작은 산불을 방지하는데 원초적 예방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