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공회의소(이하 수원상의)는 수원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및 선행기술조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활발한 제조활동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원상의는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수원시로부터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청·접수한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3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며 자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종료된다.
지원 비용은 산업재산권(2천만원)의 경우 신청건수와 상관없이 1개업체당 최대 300만원, 사전조사를 위한 지원사업(1천만원)은 한 회사당 1건에 한해 200만원씩 지원된다.
사업개시 이전 출원한 산업재산권과 변리사 수임료 중 성공사례금, 타 기관에서 충원비용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희망업체는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신청서와 부속서류를 구비해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지식재산센터(031-244-3453)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출원비용 지원신청서와 부속서류는 수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suwoncci.or.kr) 공지사항에 자세히 나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