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6일 제154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종화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 했다.
이번 조례제정 목적에 대해 이종화 의원은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장애인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자녀의 양육환경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장애인가구의 생활 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며 본인이 사망 등 유고시에는 친권자 또는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출산 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중증장애인(1급, 2급)의 경우 1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으로 여겨지던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며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에 활력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