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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냉동 대표 3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방관 등 6명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6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47·여) 씨, 현장소장 정모(40) 씨, 방화관리자 김모(42) 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코리아냉동 냉장공무팀장 김모(47) 씨와 코리아냉동 법인, 이천소방서 정모(37) 소방관 등 6명을 건축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소방공무원에게 돈을 준 배모(53) 씨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씨는 지난 1월7일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냉동 지하창고 냉동설비 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방화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지 않아 화재로 인해 인부 40명이 숨지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공 씨는 경찰이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자체 조사를 벌여 안전관리자 미배치와 방화관리자 지휘감독 소홀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현장소장 정 씨는 인부들에게 화재대피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레탄 유증기 배출조치 등 산업안전조치를 이해하지 않은 혐의를, 방화관리자 김 씨는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를 수동조작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냉동공무팀장 김 씨는 냉동설비공사 시공감독 및 방화관리자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정 소방관은 소방관리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냉동창고는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방시설 적합’이라고 기재된 건축허가동의 검토보고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관 2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했다.

검찰은 13, 14호 냉동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량의 유증기로 인해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통로를 통해 급격히 확산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구체적 발화원인은 현장소실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냉동창고에도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우레탄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우레탄 작업시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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