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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농수산물시장 주차료 징수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가 5월부터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관리공사측은 이를 위해 7억3천만원을 들여 다음 달 말까지 시장 진입로 등 6 곳에 주차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주차료는 30분까지 100원, 30분 경과 2시간까지 1천원이며, 2시간을 초과하면 10분당 500원을 더 받는다.

이에 따라 시장 입주자는 3만-5만원의 월 주차비를 내게 됐다.

유료 주차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까지 이며 야간및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이다.

그러나 단순 통과 차량에 대해서도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어서 이용자들의 반발과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관리공사 관계자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왕숙천 제방도로가 개설되면서 통과 차량과 무단 주정차가 늘어 시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신속한 물류 흐름과 고객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이용을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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