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A(41·용인 지곡동) 씨는 최근 아이를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B사립유치원을 찾았다.
아이를 유치원에 등록시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은 입학금을 포함, 원복, 교재비, 교통비, 급식비, 3개월치 수업료 등 159만원. 현금으로 결제하기에 부담스러워 카드를 내밀었으나 유치원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된다며 은행계좌 등을 통한 현금 납부를 요구했다.
이처럼 교육비를 카드로 받지 않는 유치원은 비단 B유치원만이 아니다.
경기도내는 물론 전국 대부분의 유치원이 교육비 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법상 카드가맹이 권장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가맹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유치원이 카드가맹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같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이유도 있지만 원생들의 교육비와 시·도교육청의 일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스스로가 4%대에 가까운 카드 수수료를 감당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크기 때문이다.
석호현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장은 “4%에 가까운 카드수수료가 모이면 교직원 급여에 가까운 돈이다. 원생들의 교육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유치원 입장에서 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되면 교육여건의 질이 떨어지거나 교육비가 또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때문에 교육부에 수수료 2% 인하를 건의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서 적게는 30여만원에서 많게는 200여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카드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외에도 교재비, 급식비 등의 부대비용을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한번에 지불되는 현실이다.
주부 C(39·성남시 중원구) 씨는 “정부에서 신용카드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곳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기면서 왜 정작 교육비 처럼 목돈이 들어가는 건 카드를 받지 않는 지 궁금하다”며 “식재료비 등 물가, 교육비 등이 올라 현금 융통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교육비도 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교육비 카드결제와 관련해 민원이 들어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세청, 교육부 등 정부에서 유치원 카드가맹에 대해 어떠한 지침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강제하거나 권유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