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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시행

수원시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3급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 가사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 등급 1급 장애인 중 만 6세에서 만65세 미만 장애인으로 장애 상태에 따라 최대 90시간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특례자의 경우 최대 30시간까지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차상위계층과 차상위 초과자는 각각 한달 2만원과 4만원만 부과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031-207-1501)나 수원시청 노인장애인과(031-228-221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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