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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9월부터 환급

특별법 공포안 의결…전국 25만가구 총 4천500억 지급

전국의 25만 가구가 총 4천5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입법과정에서부터 논란을 거듭해 오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했으나 국회의 결정을 두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4일 이전에 발표될 전망이며 공포된 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에 따른 대리인은 시ㆍ도 지사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을 해줘야 한다.

환급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향후 정하게 될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

법안 공포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문제는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학교용지부담금법이 그동안 논란을 겪으며 대통령이 한차례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정부의재정부담 때문이었다.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각 시ㆍ도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당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원안에는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었으나 정부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재의를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가가 환급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지방교부세로 지원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국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환급예산 확보에 관한 부분을 ‘국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바꾼 것. 지금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은 5천665억원(인원 31만6천26명)으로 이 가운데 이미 환급한 금액은 1천135억원(6만6천98명)이며 앞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은 4천529억원(24만9천928명)이다.

현재 환급에 대비해 각 시ㆍ도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 1천206억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자(1천288억원)까지 포함하면 향후 환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4천61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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