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의 난립으로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을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관련 조례가 시급히 요구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중소상인을 죽이고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대형마트에 대해 규제 할 수 있는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당은 “최근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7월 준주거지역 내 대형마트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마련해 최근 대형마트 6곳의 입점에 제동을 걸은 바 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대구시의 경우 6곳 중 2곳은 입점을 포기했고 3곳은 일반판매시설로, 1곳은 업무오피스텔로 각각 사업을 변경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향상에도 힘을 모아 대형마트의 지역생산제품 매입이 연간 3천350억원에 이르는 등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재래시장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았다”며 “이 같은 결과에 힘입어 대구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래시장 지원과 대형마트 입점 규제 시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당은 이어 “인천지역의 경우 1995년 갈산동에 이마트가 입점한 이래 인구 270만명의 도시에 대형마트의 수가 25개로 급속히 증가한다”며 “이 같은 대형마트 입점은 인구 10만명당 1개꼴로 전국 평균 11만3천명보다 적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지역이 상대적으로 대형마트가 밀집돼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인천시의 시책이 전무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는 재래시장 지원과 관련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시책을 그만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대형마트 규제 조례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600만 입법 청원 운동을 통해 법과 조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전국적인 대책위 구성에도 적극 동참해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