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506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교원들 사이에서 인사와는 상관없다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근무성적평정(이하 근무평정)과 같이 인사, 보수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교원들은 매년 근무평정, 자기실적평가, 성과급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시범 학교만 해당) 등 3가지 이상의 평가를 받는다.
근무평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동료교사 평가에 의한 다면평가도 포함된다. 이는 자질 및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등 크게 두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된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동료교원에 의한 다면평가는 학교별로 평가단을 구성,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 교원의 전문성, 청렴도 등을 평가한다. 이 평가 역시 올해부터 인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자기실적평가는 교원 스스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는 것이며 A, B, C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차등성과급제도 교원평가의 하나다.
이밖에도 교과부가 올해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학교경영 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승진 등 인사자료가 아닌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원에 대한 평가가 1년에 수차례 있다보니 평가의 중복성 등을 피하기 어렵다”며 “인사, 보수와 상관없다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역시 결국 이에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 D여중 A(29·여) 교사 역시 “교직이 청렴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동료교사가 본인의 전공도 아닌 분야의 다른 교사의 전문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학생들은 감정적인 것에 의해 평가하다보니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학부모가 교원 평가한다는 것도 실제 어렵지 않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