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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기초노령연금 접수

확대시행… 4월부터

남양주시는 오는 7월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2단계 시행에 따른 신청자 접수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단계 기초노령연금은 만65~70세 (1938년 1월 1일~1943년 9월 30일)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액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월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월 64만원이하 이면 해당된다.

이는 지난 1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것을 확대시행 하는 것이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4주간 본인 신분증, 본인통장,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자치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노인들은 기존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그대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집중 신청기간 동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한편 2단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노인단독은 매월 8만4천원을 지급받으며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134천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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