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및 따뜻한 기후로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들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위해 이달부터 무면허 조종자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내 항, 포구 및 해수욕장은 물론 내수면(청평호, 한강)을 중심으로 인천해양경찰서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해야하며 접수 및 문의는 해양경찰청(http://kcg.go.kr) 또는 인천해양경찰서(http://incheon.kcg.go.kr) 홈페이지로 방문하면 된다.
해경관계자에 따르면 “무면허 조종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