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상당수가 어린이날, 추석연휴를 전후해 단기방학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공휴일 등을 포함해 5~8일간 학기 중 방학을 맞게 된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족간의 유대증진 및 화합 도모,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휴가분산제 확대 등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기중 재량휴업(단기방학) 시행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도내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날과 추석연휴 등을 전후해 한학기당 1차례씩 단기방학을 실시, 1천996개 초·중·고등학교 중 초등학교 94%(1천14개교), 중학교 77%(402개교), 고등학교 41%(145개교) 등 79.2%(1천580개교)가 단기방학을 갖기로 결정했다.
초·중학교의 경우 단기방학 실시율이 높으나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단기방학이 의무사항이 아닌 학교재량에 따라 실시되는 데다 고등학교의 교육체계 특성상 많은 학교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해 단기방학 동안 집에 홀로 남겨질 학생을 고려, 도교육청은 학교 재량에 따라 나홀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자녀의 무료 중식 지원 역시 단기방학기간 동안에도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단기방학은 휴가기간이 몰려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 등이 권장, 실시하는 휴가분산제에 따르고자 하는 교육적 방침”이라며 “단기방학 실시로 빠지는 수업일은 여름·겨울방학일수 조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수업시간 부족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