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구름많음동두천 6.0℃
  • 구름많음강릉 13.1℃
  • 구름많음서울 8.4℃
  • 흐림대전 7.6℃
  • 대구 11.5℃
  • 맑음울산 14.3℃
  • 구름많음광주 10.4℃
  • 구름조금부산 15.2℃
  • 구름많음고창 10.7℃
  • 제주 13.9℃
  • 흐림강화 8.2℃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8.1℃
  • 구름많음강진군 10.6℃
  • 구름조금경주시 14.0℃
  • 구름많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자동차 선팅규제 철폐 찬반 ‘팽팽’

운전자 “단속기준 주관적·현실과 맞지 않는 법안 없애야”
교통안전가 “안전성·규제방법 변화 등 충분히 생각해야”

“단속기준이 주관적이고 애매해 문제가 됐던 선팅 규제는 없애는 쪽이 낫다”(운전자, 선팅업체)

“선팅한 차량이 대부분이고 단속의 어려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이유로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교통안전전문가)

자동차 유리의 선팅(윈도우 틴팅) 규제를 없애겠다는 법제처 발표에 대해 운전자와 선팅업체, 교통안전기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짙은 선팅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도로교통법상 ‘10m 거리에서 육안으로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의 선팅’을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단속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2005년, ‘자동차 앞좌석 옆면과 뒷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40% 미만’으로 규정하고 오는 6월부터 개정 법안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처가 최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 창유리의 선팅 농도 규제를 꼽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운전자 및 선팅업체는 단속과 운전편의, 사생활 보호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은 없애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교통안전기관에서는 안정성과 단속 규제방법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 자체를 철폐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선팅 규제로 인해 투과율을 맞추기 위해 비싼 가격을 주고 한 윈도 선팅을 제거했던 운전자 이모(32·인계동)씨는 “애매한 단속 기준으로 경찰과 운전자간의 실랑이가 많았던 만큼 규제가 없어진다고 하니 맘 편히 선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여름철을 대비해 예전보다 짙은 농도의 선팅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솔직히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나 고령 운전자 등은 짙은 선팅이 운전에 방해가 될 지 모르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수원 인계동 소재 선팅전문업체인 M사 김정원 과장은 “주변에 운행되는 차량을 살펴보면 차량의 70~80%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20%인 필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투과율이 20%인 경우라도 대부분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안전기관에서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차량 선팅은 야간에 시야확보에 방해가 되는 등 안전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조사한 ‘자동차 썬팅 암도에 따른 사고위험도 평가 연구’에 따르면 선팅 필금 자체 투과율 40%미만에서는 운전자의 사물 인식 및 조작능력 저하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법 규제철폐나 완화시에는 이와 같은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원론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안전에 미치는 영향, 단속이나 규제방법론적인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