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피해신고 접수를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사망한자, 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생환자 이며, 신고자격은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면 된다.
접수는 신분증, 피해자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 기록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각 시·군·구 민원실 및 남양주시 총무과에 방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