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범위 이내의 초박빙 선거구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천여주 선거구에서 현직 도의원이 출마 후보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기수 경기도의원은 6일 친박연대 이규택 후보를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제한기간 중에 선거공보물을 통해 공표했다”며 여주군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이규택 후보가 지난 5일 각 가정 유권자들에게 배달된 선거공보물에 여론조사 결과가 기재된 표를 첨부하고, ‘경기 여주·이천 이규택 39.4%, 42.1% 이범관(공천) 9.2%, 11.7%’라고 기재된 부분을 크게 확대해 공직선거법 제 10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