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해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수강료 의무제 등을 준수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 벌점을 강화하고 강력히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불법 학원에 대해 벌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고 시민과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허위과장광고와 학원 위치무단 변경, 교습시간 무단연장한 학원들은 2∼6점의 벌점을 부과받았으나 개정안엔 9∼15점의 벌점을 부가하는 한편 동일 사항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엔 벌점 합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 학원이 전단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할 경우 개설 과목과 수강료, 강의 시간, 공고일자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차 15점, 2차 30점, 3차 4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9∼15점의 벌점을, 중도 수강 포기시 수강료 미반환 땐 15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또 30점 이하 경고, 31∼65점 휴원, 66점 이상 폐원 등을 명시한 행정처분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지금과 같다.
특히 학원수강생 모집시 수강료표시, 강의 시간, 공고일자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한번의 적발만으로 폐원처리 까지 될 수 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지역내 학원 강사의 학력을 채용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회하고 지역 교육청별로 학원장 등으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학원 건전 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규제심사위와 법제심사위의 의결을 거쳐 이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