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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의료원 무원칙 인사 내홍

노조협약 무시 본인동의 없이 원거리발령… 해당직원 이의신청
병원측 “문제될 것 없다” 배짱… 오늘 인사위원회

경기도립의료원이 사전협의없이 노조원을 인사조치하고 내부 인사운영지침을 무시한 전보인사를 단행하는등 원칙없는 인사를 발표해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립의료원에 따르면 도립의료원은 지난 4일 ‘4월7일자 4급 직원 전보인사’를 발표하고 4급 과장직 직원 21명을 전보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도립의료원이 노조협약을 위반한 채 노조 대의원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인사 대상자에 포함되는가하면 내부 인사운영지침을 어기고 북부지역 병원 근무직원을 남부지역 병원으로 원거리 전보조치하는 등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립의료원 노조단체협약에는 노조 간부급의 전보인사를 할 경우 사전협의토록 돼 있지만 도립의료원은 의정부병원에 근무하던 노조 대의원 A 씨와 사전협의없이 파주병원으로 전보조치했다.

도립의료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A 씨는 지난 4일 “노사단체협약에 노조 간부의 경우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사전협의가 이뤄져야만 인사조치가 가능한데도 이를 무시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 도립의료원 내부 인사운영지침에 한강수계를 기준으로 북부지역 3개 병원과 남부지역 3개 병원을 나눠서 인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기고 북부지역 의정부병원에 근무하는 B 씨를 남부지역인 수원병원으로 원거리 발령을 냈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인사운영지침에 한강수계를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를 나눠 인사를 시행토록 되어 있지만 인사운영상 필요할 경우 다른 권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며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타 권역으로 인사이동을 할 경우 대상자가 현재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전보대상 근무지의 정원이 비어있을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원거리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인사 발표 전까지 원거리 인사와 관련해 도립의료원 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원거리 인사발령의 경우 사전에 희망근무지역을 접수하거나 협의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 인사발표 때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서둘러 이사를 준비하는 등 생활에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도립의료원 관계자는 “한강수계를 기준으로 지역을 남북으로 나눠 전보인사를 하고 있지만 이번 인사는 경영형편상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지역을 벗어난 인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립의료원은 A 씨의 이의신청과 관련, 14일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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