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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산림조합 명칭사용 허가 특혜논란

여주군 산림조합이 특정 나무판매업자의 개인판매장에 대해 ‘산림조합 나무전시장’이란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군 산림조합과 나무전시장 관계자, 주민 등에 따르면 여주읍 연라리 141-1 일원 3천여㎡ 농지에 있는 ‘산림조합 나무전시장’은 매화나무 등 갖가지 묘목과 화초, 잔디 등을 가식해 놓고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전시장은 산림조합이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군 산림조합에서 퇴직한 김모씨(능서면) 개인판매장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김씨는 ‘산림조합 나무전시장’이란 간판 뿐 아니라 ‘여주군 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 담당’이란 직함의 명함까지 사용, 나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주민 권모(54·여주읍)씨는 “산림조합에서 직영하는 나무전시장인 줄 알고 찾아가 묘목을 구입, 뒷뜰에 심었는데 나중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배신감이 들었다”며 “산림조합 지정도 아니고 산림조합 나무전시장이란 간판을 버젓이 걸고 판매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은 특혜가 분명하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 관계자는 “전국 산림조합에서 나무시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주군 산림조합의 경우 나무시장을 운영할 부지가 없어서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을 지정해 나무시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간판 사용료로 300만원(1년)을 약정했기 때문에 유사시 나무가 죽는다거나 기타 하자가 발생하면 산림조합에서 피해보상을 책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주군에는 여주읍 점봉리, 매룡리, 천송리 등 6개소의 나무전시판매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개인의 나무판매장에 공신력있는 산림조합 간판을 걸고 영업하도록 허락한 것은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는 특혜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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