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15일 단속 공무원 등 50여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배알미동 무허가 불법건축물 4곳에 대해 강제철거작업을 벌였다.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불법시설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섰다.
시는 15일 건축과를 비롯 단속 공무원 등 50여명을 동원하고 중장비를 이용해 배알미동 무허가 불법건축물 4곳에 대해 강제철거작업을 벌였다.
시는 이와 함께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단속이 1회성 파리쫓기식에 불과해 관내 무허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행정지도에 불응한 그린벨트내 불법시설물 18곳에 대해 강제철거를 실시 중”이라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