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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산림조합 커지는 의혹

직영목적 임차 “규모작다” 前 직원과 위탁 계약
조합 “조합원에 위탁 운영할수 있는 규정 있다”

<속보>여주군 산림조합이 ‘산림조합 나무전시장’이란 명칭을 개인판매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본보 15일자 10면 보도)가운데 조합측이 당초 나무시장을 직영할 목적으로 여주읍 점봉리에 농지를 임차했다가 이를 포기하고 산림조합에서 퇴직한 김모씨와 나무시장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여주군과 군 산림조합, 주민 등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올해 나무시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여주읍 점봉리 농지 1천200여㎡를 임차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농지 임차 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나무시장 운영을 포기하고 김씨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지난 2월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나무시장을 운영하고 간판 및 현수막은 김씨가 제작 사용하도록 했으며 산림조합이 나무시장 직영을 위해 임차했던 점봉리 토지 수수료(사용료)를 김씨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나무시장을 직영하려던 산림조합이 중도에 이를 포기하고 김씨에게 나무시장 운영을 위탁하고 임차했던 토지의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도록 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 관계자는 “나무시장을 직영하려고 농지를 임차했으나 비교적 부지가 좁고 규모가 작아 원활하고 조화로운 나무시장 운영이 곤란할 것 같아 직영을 포기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나무시장을 조합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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