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1천여 소액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보험이 출시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는 연간 수출규모 100만달러 미만의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반 손해보험의 개념을 도입한 이번 상품은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이뤄지던 종전 방식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바꿔 수입자 신용조사와 수출통지를 생략하는 등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낮은 보험료로 수입업체와의 모든 거래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담보위험을 수입자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위험으로 구분해 보험금액을 수출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거래 특성에 따른 보험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이 연간 8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기간(1년) 중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절차도 고객 위주로 개선해 면책조항을 최소화하고 사고 후 수출업체의 채권회수의무도 면제했다.
이 밖에 보험금지급기간도 통상 보험금 청구 후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수보 관계자는“이번 보험 출시로 우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전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