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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노인복지회관 노인안전 손놨나

수년간 수영장 정원지정 안해 사고 무방비
군 “인원지정 몰랐다… 늦었지만 150명 지정”

<속보>여주노인복지회관 수영장이 노인들보다 일반인들을 위한 과다한 강습프로그램을 편성해 노인복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6일자 11면 보도) 군이 수영장 개장 이후 수년 동안 정원 조차 지정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주먹구구식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시·군 구청장은 수영장 도약대의 높이, 수심, 면적, 수상안전시설의 구비정도 등을 고려해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을 정원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또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주군은 2004년 개장 이후 최근까지 정원 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수영장 측도 정원을 게시하지 않고 있다가,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부랴부랴 25m 5개 레인과 어린이풀장을 각 25명씩 산정해 150명을 정원으로 급히 지정하고 수영장에 게시토록 했다.

주민 김모(50)씨는 “처음부터 수영장 정원을 지정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25m 길이의 레인에 25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지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군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영장 정원을 지정해야 하는 줄 몰랐었다”며 “인근 시·군의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늦었지만 150명의 정원을 산정·지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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