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사람은 유류세를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경차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 구입시 사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한카드(주)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했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자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단,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유류비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하는 간접환급 방식이다.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 및 경유를 구입하는 경우 ℓ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는 ℓ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세액은 연간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